대검 “해외 입국자 격리조치 불응 시 구속수사”

입력 2020-04-01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검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가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일 대검은 “해외 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타 격리조치 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격리위반 해외 입국자는 검역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요인 차단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 실시에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자정을 기해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 한파' 수도·보일러 동파됐다면? [이슈크래커]
  •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 싱가포르, 지난해 GDP 4.8% 성장…“올해는 유지 어려울 것”
  •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 시작∙∙∙2월 7일 한국∙대만 오픈
  •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14,000
    • +0.76%
    • 이더리움
    • 4,491,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915,500
    • +6.02%
    • 리플
    • 2,916
    • +7.01%
    • 솔라나
    • 190,000
    • +2.76%
    • 에이다
    • 565
    • +8.86%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20
    • +6.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50
    • +2.6%
    • 체인링크
    • 18,970
    • +0.9%
    • 샌드박스
    • 172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