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오늘부터 연 1.5% 초저금리 코로나 대출 시행

입력 2020-04-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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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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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1.5% 상품을 출시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통해 3조5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공급된다. 시중은행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대출 형식으로 대출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 영세 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기간 1년에 1.5%의 고정금리로 공급되며, 신청 이후 3~5영업일 이내로 대출이 실행된다. 또한, 공통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단, 신용등급이 BBB(소매형소호 3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업 등은 대출제한 업종에 해당한다.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바로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3~5일내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신청분이 있어 4월 하순까지는 대출 실행에 2~3주가 소요된다. 여기에 1억 원까지 초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기보 지점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보증서 발급에는 2~4주가 소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신용이 1~3등급이고 대출신청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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