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19' 불법대출 광고 소비자 주의 발령

입력 2020-03-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지원센터 등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코로나19' 불법대출 광고가 늘고 있다며 26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유사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해 불법 광고를 하고 있다. 이들은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 '대출자를 추가 모집 중',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등의 문구를 담아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

또 KB국민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해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000만 원 고정금리 2.8%' 등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회신이 오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대출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090,000
    • -0.71%
    • 이더리움
    • 4,362,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871,500
    • -1.53%
    • 리플
    • 2,827
    • -0.42%
    • 솔라나
    • 187,700
    • -1.21%
    • 에이다
    • 530
    • -1.12%
    • 트론
    • 437
    • -4.79%
    • 스텔라루멘
    • 311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30
    • -0.45%
    • 체인링크
    • 18,020
    • -1.21%
    • 샌드박스
    • 223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