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19' 불법대출 광고 소비자 주의 발령

입력 2020-03-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지원센터 등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코로나19' 불법대출 광고가 늘고 있다며 26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유사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해 불법 광고를 하고 있다. 이들은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 '대출자를 추가 모집 중',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등의 문구를 담아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

또 KB국민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해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000만 원 고정금리 2.8%' 등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회신이 오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대출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27,000
    • -1.88%
    • 이더리움
    • 4,637,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851,000
    • -4.38%
    • 리플
    • 3,062
    • -2.3%
    • 솔라나
    • 197,500
    • -3.99%
    • 에이다
    • 634
    • -2.16%
    • 트론
    • 418
    • -1.88%
    • 스텔라루멘
    • 356
    • -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20
    • -1.71%
    • 체인링크
    • 20,470
    • -2.62%
    • 샌드박스
    • 209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