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사건’ 특별수사TF 구성…“무관용 원칙”

입력 2020-03-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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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중앙지검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처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디지털성범죄수사TF는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총괄하며 △여성범죄아동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한다. 지휘는 김욱준 4차장 검사 맡는다.

디지털성범죄수사TF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한다. 세부적으로는 △사건수사팀(수사ㆍ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수사지휘팀(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재발방지팀(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구성돼 사건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사건을 여조부에 배당했다. 조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해 가상화폐를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로 모든 관련자를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성 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와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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