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소송 취하? "소멸시효 끝나기 전까지 살아있겠다"

입력 2020-03-24 22:51 수정 2020-03-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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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폐이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폐이지)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험사에 분통을 터트리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24일 한 보험사 측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졌다.

현재 11세인 A군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자 사망금으로 1억 5000만원의 사망금 중 6000만원은 A군에 지급됐다. 보험사 측은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약 2700만원을 갚으라며 A군에게 소송을 걸었다. 문제는 사망금 중 9000만원은 고향으로 떠난 A군 어머니의 몫이라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보험사 측은 소송을 취하했고 한문철 변호사는 긴급 생방송을 시작해 "보험사 측에서 뉴스를 통해 '유가족 대표와 합의했다.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방송 중 전화 연결된 A군의 큰 아버지는 해당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나중에 또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며 "소멸시효가 10년이다. 10년 지나기 전에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 지나기 전까지에 안 죽고 살아있겠다"라며 A군을 도울 것을 밝혔다.

이에 A군의 큰아버지는 "애 쓰셔서 감사하다"라고 인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애 쓴 것 없다"라며 오히려 위로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보험사가 한화손해보험사라는 추측을 이어가며 "해당 보험사의 보험을 해지하겠다" "불매운동을 벌이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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