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작년 옴부즈만,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등 18건 개선”

입력 2020-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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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지난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18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부터 활동한 2기 옴부즈만은 2019년 총 40개 개선과제를 심의해 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보험금 제3자 지급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와 ‘시각장애인용 음성전환 상품 약관 마련’ 등이다.

기존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다른 이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개선 방안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시각장애인용 음성전환 상품약관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된다.

이 밖에 모바일상품권과 티머니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확대된다.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보험계약서 교부와 카드사 간편결제 앱 사용 시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 활용 등을 추진한다.

금융사가 줄곧 요청한 실손보험 중복청구 방지와 보이스피싱 적극적 예방 조치 등도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3기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해 활동을 지속하고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금융규제 상시 점검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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