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지난 5년간 사후제재 받은 공기업 단 2곳

입력 2008-10-06 10:11 수정 2008-10-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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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부실감사시 외부기관들 책임 물어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2003년 이후 경영평가 관련 사후 제재조치를 받은 기관은 KOTRA(2006년) 및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7년) 등 2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들에 대한 부실감사시 외부감사기관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등 방만경영 소지가 있는 경영공시 항목은 세부항목까지 확대해서 공시하는 방안과 환수조치 법제화 및 3번 이상 제재 받을 경우 경영평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상여금을 3년간 감봉하거나 지급 중단하는 등의 가중 처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우선 내부감사, 해당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 등 반복된 감사에도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이 2003년 이후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 관련 기획재정부에서 문제가 된 인사나 사업에 대해 인사조치나 사업비 반환 등을 받은 조치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 관련 사후 제재조치를 받은 기관은 KOTRA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단 2개 기관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KOTRA는 감사원 감사결과 200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의 공정성을 지적받았다.

이에 정부투자기관운영위는 2006년 9월 이 기관의 경영평가결과를 수정하고 관련조치 의결해 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409%→389%로 삭감하고 '기관경고'조치와 함께 성과급 미지급 고객만족도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한 2명을 인사조치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인건비 중 일부항목을 누락해 2004~2006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했다. 공공기관운영위는 2007년 11월 이 기관의 경영평가결과를 수정하고 관련조치 의결했다. 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184%→147%로 삭감하고 '기관경고'조치와 함께 임원(기관장 포함) 성과급 미지급 및 7명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상여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은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등에 대한 허위보고와 함께 각각 상여금 2억2600만원, 11억1500만원, 9억4300만원 등 과다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지만 주의 조치에 머물렀다.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기관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원, 가스안전공사, 산업단지공단, 마사회, 컨테이너부두공단, 소비자원, 환경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었다.

인센티브 성과급 외에 별도의 자체성과급을 지급한 기관으로는 산업인력공단, 광해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이다.

공무원 국외여행을 복리후생 차원의 해외 관광수단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로는 기획예산처를 포함한 7개 중앙행정기관, 8개 지방자치단체기관,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이 포함됐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석유비축관리 국고보조금의 부적절한 관리가 드러남에도 2006년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4위를 차지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와 같은 법인형태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부실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회계법인들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실감사에 대해 회계법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수, 보수 등 27개 항목(16개 항목 정기공시)을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에 공시하지만,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 소지가 있는 일부 공시항목의 경우에는 공시가 안 되고 있다"며 "복리후생 등의 항목까지 공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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