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휴원 영세 학원에 연 2%대 금리ㆍ최대 1억 지원

입력 2020-03-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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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권고에 따라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과 교습소에 총 450억 원의 규모의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농협,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은 4일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로 총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에 특례보증을 선다. 온라인보습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는 제외된다.

총 45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1년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연 2.64%에 1.5% 가산금리가 붙는다.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가 보장된다.

신용보증 상담,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는 농협은행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지원을 원하는 학원은 교육청(교육지원청)이 발급하는 휴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원한 학원은 전년도보다 매출 10%가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아도 휴원증명서를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받을 수 있다.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학원이 대상이며 1.5%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간 상환하는 조건이며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대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밖에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보특례보증, 고용복지지원센터 고용유지지원금 등 안내 자료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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