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투자사기 막는다…산업부,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입력 2020-03-19 1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양천구 소재 신정이펜하우스5단지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제공=한화큐셀)
▲서울시 양천구 소재 신정이펜하우스5단지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제공=한화큐셀)

정부가 태양광 투자사기를 막기 위해 표준도급계약서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계약에 따른 투자 피해, 분쟁 등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하고 20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표준도급계약서안은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명기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 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 범위와 이에 따른 시공업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계약조건에 규정하고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계약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 사유와 후속조치 등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하자보수·보증 금액과 기간은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준공 후에도 사후 관리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게 했다.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와 제출 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을 표준계약서와 함께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해 발전사업 예비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 과정에 포함, 사업자가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지하철 1~8호선 총파업 현실화?…막판 협상 ‘줄다리기’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00,000
    • -2.31%
    • 이더리움
    • 4,773,000
    • -3.3%
    • 비트코인 캐시
    • 833,000
    • -0.83%
    • 리플
    • 2,991
    • -3.33%
    • 솔라나
    • 195,100
    • -5.38%
    • 에이다
    • 636
    • -7.15%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59
    • -3.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80
    • -2.04%
    • 체인링크
    • 20,180
    • -4.09%
    • 샌드박스
    • 203
    • -5.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