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20-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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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뉴시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뉴시스)

직원을 손가락으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2014년 말 박 전 대표가 폭언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박 전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박 전 대표는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직장에서 피고인의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진술 변화,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을 보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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