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위 면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입력 2020-03-18 0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변호사 9명, 법학·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률·학계 전문가 20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자문을 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을 바탕으로 매년 두 차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취업제한 기관인 영리 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적용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위반자도 그 만큼 늘고 있다는 의미다.

권익위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문위는 취업제한대상자, 업무관련성 등 취업제한 위반 여부와 관련해 취업제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주요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위면직자 등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준비 단계에서 법 개정 전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가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621,000
    • -1.95%
    • 이더리움
    • 3,433,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2.38%
    • 리플
    • 2,113
    • -3.03%
    • 솔라나
    • 125,900
    • -3.67%
    • 에이다
    • 365
    • -4.45%
    • 트론
    • 491
    • +1.45%
    • 스텔라루멘
    • 250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4.77%
    • 체인링크
    • 13,580
    • -4.5%
    • 샌드박스
    • 117
    • -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