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입력 2020-03-17 15:20 수정 2020-03-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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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3당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3당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코로나 세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12일 세법 개정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돼 기재위 전체회의가 잇달아 취소된 바 있다. 이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 간사가 모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 가운데 일부를 수정했다. 코로나19 피해 집중 지원을 위해 적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그 대신 감면 기준 금액을 연매출 6600만 원에서 약 88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금액을 올해에 한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부안에 없던 추가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ㆍ봉화ㆍ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총 13만 명이 3400억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30~80%) 한시적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50% 세액공제 등의 방안은 정부 대책 내용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해외 진출 기업에 국내 복귀 지원 등의 방안을 기존의 정부대책안과 김정호 의원안 중심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다.

여야는 합의가 완료된 조특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대외경제 영향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움 겪는다”며 “급한 것을 발굴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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