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입력 2020-03-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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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간접 고용 노동자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한 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일부 수용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산재 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약 40%에 이른다. 최근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2016년)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2018년) 등 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부에 도급 금지 범위 확대와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 근절,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하라는 권고에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매 순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부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수용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또 고용부는 원청과의 단체교섭 보장 및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확대하라는 인권위 권고에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으며, 인권위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어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권고 사안들에 대해 고용부는 대부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산업 재해 발생과 관련 엄중한 처벌과 지도·감독을 통해 예방기능을 강화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고용부는 "개정법이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확대했다"고 답했다.

또 불법 파견에 대한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점 개선과 신속한 근로감독·수사 권고에는 "근로감독관 충원 및 수사 시스템 연계 등으로 신속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불법 파견 문제를 근절하려면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재해에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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