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km 제한 규정, 합헌”

입력 2020-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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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 제한을 규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2항 32호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제한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권리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은 전동킥보드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건거로 분류되면서도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없고, 전기자전거 최고속도 제한은 시속 30㎞라는 점 등을 근거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헌재는 최고속도 제한 규정의 입법목적,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모두 충족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도 줄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전동킥보드에 의한 교통사고 현황은 충돌 사고보다 도로 파손이나 조작 미숙으로 인해 운행자가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했다”며 “고속으로 주행할수록 넘어지거나 충돌했을 경우 사고 결과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의미와 목적 면에서 이동 수단의 특성상 부과되는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의무가 동일하다는 의미이지, 제품 제조ㆍ수입상의 안전기준 수립 문제에서도 같게 취급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평등권 침해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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