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운영...휴가 불허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입력 2020-03-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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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일 고용부 홈페이지서 운영…닉네임으로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를 9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모든 보육시설ㆍ유치원ㆍ학교가 22일까지 휴원 연장된 가운데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익명신고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익명신고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와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대해 신고 접수 받는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한다.

익명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의 별도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1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는 노동관계법 예방점검 면제, 조달청 심사시 가점(2점) 등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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