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제조ㆍ유통업체 압수수색

입력 2020-03-06 1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마스크 매점매석을 벌인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마스크 등 제조ㆍ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잠깐의 혼란’이라더니⋯트럼프, 세계 질서 흔들었다 [중동 전쟁 2주]
  • 석유 최고가격제 자정부터 시행⋯정유사 공급가격 낮춘다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01,000
    • -0.07%
    • 이더리움
    • 3,027,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37%
    • 리플
    • 2,016
    • -0.79%
    • 솔라나
    • 126,400
    • -0.63%
    • 에이다
    • 386
    • +0%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3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30
    • -2.52%
    • 체인링크
    • 13,230
    • +0.15%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