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1호’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3-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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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첫 입법 사례…'인터넷회선 감청 사후통제' 법안 국회 통과

▲ '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SNS 공간에서의 성 착취물 동영상 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SNS 공간에서의 성 착취물 동영상 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 1호'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첫 입법 사례다.

이 개정안은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해 편집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통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텔레그램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거래되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관한 청원 내용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또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취득한 전기통신 자료의 집행이 종료되면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한 후 보고서를 작성, 수사기록·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해 법원에 보내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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