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교통비 1만2246원 아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모든 광역시ㆍ경기도 전 지역 확대

입력 2020-03-05 09:00 수정 2020-03-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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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혜택 1회 교통요금 3000원 초과 시 250원→450원 확대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뜰카드 사업을 모든 광역시(7개)와 경기도 전 지역(31개) 등 주요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전역 등 대부분의 대도시권역이 대상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참여 지자체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대중교통 이용 시 알뜰카드를 사용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는 현재 종로, 서초, 강남 등 3개구만 가능하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약 10%)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지난해 시범사업 분석 결과 이용자들이 월평균 1만2246원(마일리지 7840원, 카드할인 4406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광위는 올해부터 협업카드사를 신한카드, 우리카드 2개사에서 하나카드를 추가해 이용자들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앱 작동절차도 간소화해 지난해에는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 3단계(적립하기→출발→도착)의 작동이 필요했으나, 올해는 한 단계를 축소해 2단계(출발→도착)의 작동만으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광위는 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마일리지 적립과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후불 신용카드에 대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마일리지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른 구분 없이 800m 이동 시 250원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최대 450원(3000원 초과)까지 차등해 지급함으로써 교통비 부담이 높은 광역통행자들이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해당 일자의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되도록 개선해 친환경 교통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용자들의 혜택을 확대했다.

내달 9일부터 저소득층 청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100~200원의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또 지난해 시범사업 시에는 전액을 국비로 편성해 2만여 명 규모로 시행했으나 올해 본사업부터는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매칭함으로써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혜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예산 규모(58억 원)를 고려 시 약 7만~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그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다.

대광위는 올해에도 알뜰카드 대상 지역 확대 및 혜택 증가를 위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권역의 도시나 기타 주요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상 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험사·영화관·커피숍 등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마일리지와 연계된 혜택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 차원의 추가 마일리지 지급 이벤트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알뜰카드 사용 후 대중교통 월평균 이용횟수가 약 10% 증가(33.5회→36.9회)했다고 응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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