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Vs. 공정위 법정공방 비화

입력 2008-09-29 17:22 수정 2008-09-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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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시장지배적 지위 자회사 부당지원 모두 사실과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시장지배적 지위와 자회사 부당 지원 등을 이유로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NHN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29일 NHN과 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지난 27일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NHN은 시장지배적 지위, 자회사 부당지원 여부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NHN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 자사 사이트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부당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판도라티비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영상 컨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검색결과에 의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동영상 상영전 광고를 금지했다는 것.

일반 이용자는 네이버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한 뒤 해당 동영상 제공업체 사이트로 이동하게 된다. 공정위는 NHN의 상영전 광고 금지에 따라 UCC업체들은 네이버에서 유입된 동영상에는 선광고를 할 수 없게 됐고 주수입원인 광고 수입도 상당 부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NHN을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면서 NHN이 2006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48.5%, 검색 쿼리(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또 NHN이 임차한 빌딩에 자신의 임차료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회사인 서치솔루션과 NHN서비스에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NHN에 외에 조사를 방해한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등)에 과태료 1억2500만원(법인에 1억원, 임원에 2500만원)을 부과했다.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KT하이텔(파란), 엠파스 등 나머지 4개 포털은 무혐의 또는 시정명령 수준의 조치만 이뤄졌으며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시장은 선점효과로 인해 독과점이 되기 쉬운 시장으로 이번에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해 시정조치 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무혐의로 조치된 사안도 사업자들이 최대한 시정의사를 밝히는 등 공정거래법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NHN은 지난 5월 공정위가 자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 명령과 자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서울 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이유에 대해 NHN은 "공정위가 밝힌 시장 획정 부분에 오류가 있고 동영상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자회사 부당지원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과 관련, "공정위가 획정한 시장 획정은 인터넷포털에서 이용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업체는 광고로 수익을 얻는 등 수익 영역과 서비스 영역이 분리된 시장 이론 등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쟁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할 수 없는 데다 점유율 산정 기준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영상 유통 시장에서는 NHN이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을뿐더러 선광고를 금지하지 않았으며 협의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한 적이 없다는 게 NHN입장이다.

NHN은 "전대차 행위가 지원행위가 아니었으며 임대차 행위는 고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만큼 지원행위가 아니다"며 "또한 해당 계열사가 대외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만큼 업계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NHN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정공방은 내년 하반기께나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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