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공문서 작성해 과태료 감면받은 공무원…정직 1개월 적법”

입력 2020-03-0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교통 과태료를 감면받은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서울시 산하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4회에 걸쳐 병원장 명의의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과태료를 감면받았다. 이를 적발한 서울시는 2018년 A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 씨는 “당시 혈액 운송과 관련된 업무로 자차를 사용해 출장을 다녀왔다”며 “또 병원은 직원들에게 인근에 주차하고 과태료가 감면되지 않으면 공문을 통해 감면을 받으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위반 행위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서울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징계 규정이 합리성이 없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혈액 운송과 관련된 업무의 주된 수행자는 A 씨가 아니고, 병원이 ‘공문을 통해 과태료를 감면받으라’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오히려 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공문을 지속해서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47,000
    • -0.13%
    • 이더리움
    • 4,471,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873,000
    • +2.95%
    • 리플
    • 2,899
    • +2.4%
    • 솔라나
    • 193,400
    • +1.79%
    • 에이다
    • 539
    • +2.47%
    • 트론
    • 443
    • -0.23%
    • 스텔라루멘
    • 316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60
    • -0.7%
    • 체인링크
    • 18,540
    • +1.15%
    • 샌드박스
    • 216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