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입력 2020-02-27 2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한편 범투본은 당초 이달 29일과 내달 1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전 목사의 구속 이후 29일로 예정된 집회를 유튜브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76,000
    • -2.48%
    • 이더리움
    • 3,105,000
    • -4.52%
    • 비트코인 캐시
    • 557,000
    • -8.91%
    • 리플
    • 2,041
    • -2.81%
    • 솔라나
    • 124,800
    • -2.8%
    • 에이다
    • 369
    • -2.38%
    • 트론
    • 528
    • -0.56%
    • 스텔라루멘
    • 217
    • -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10
    • -3.76%
    • 체인링크
    • 13,910
    • -3.6%
    • 샌드박스
    • 10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