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전피연은 신천지 측이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들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까지 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 등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피연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인 전날 오후 신천지 측은 ‘교육생’ 6만5127명 명단을 정부에 추가로 제출한 상태다.
또한, 전피연이 이 총회장과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의 100억 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횡령이 의심된다며 이번에 추가로 고발한 사건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사건은 전피연이 2018년 12월 이 총회장과 김 씨를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건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