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홈푸드, 코로나 감염 직원 징계? 회사측 "의사 전달과정 실수…인사상 불이익 없다"

입력 2020-02-27 13:39 수정 2020-03-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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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계열사인 동원홈푸드가 코로나19 감염 직원을 인사 위원회에 회부할수 있다고 공지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원홈푸드는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동료 및 사업장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인사(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 기업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거나 유연 근무제 실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음을 고려하면 '감염 직원 징계 처리'라는 조치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날 동원그룹의 온라인 익명 게시판(블라인드)에서는 동원홈푸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 비판이 올라왔다. 한 직원은 회사 방침에 대해 "코로나 예방을 위해 재택 근무가 아닌 직원을 징계한다는 참신한 생각을 하는 회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확진자가 실제로 발생해야 대책 마련한다고 나설 게 뻔하다", "실질적인 대응은 없고 (대응) 시늉만 하고 있다", "일을 시켜놓고 바이러스 걸리면 징계를 받는다니" 등 회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동원그룹 측은 "코로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전달하던 중 커뮤니케이션상에 실수가 있었다.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회사 측 잘못을 인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사과 공지를 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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