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시 환매 의무화

입력 2020-02-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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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5월 27일 시행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오는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거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에게 주택을 되팔아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개정된 이 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내에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사업시행자가 되사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주 의무기간 위반 주택을 환매 의무 대상으로 추가했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다.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됐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기간을 위반하거나 예외적 전매 사유에 해당하는 입주자가 매입 신청서를 작성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세부 절차 규정도 담고 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거주 의무를 어긴 입주자에게 일정 기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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