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경찰관, 무죄 확정…"이경백 사주로 허위 진술"

입력 2020-02-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료 경찰이 "뇌물을 줬다"고 진술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했던 A 씨는 불법 성매매 업소로부터 단속방지, 단속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동료 경찰관 B 씨로부터 일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B 씨와 연루된 불법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방지하거나 관련 수사 시 사건 축소 등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총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A 씨는 “이경백 씨가 앙심을 품고 B 씨 등을 사주해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진술 하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2010년 수사팀 일원으로 세칭 ‘룸살롱 황제’인 이 씨를 수사해 구속하는데 일조했다.

1·2심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B 씨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B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전면 번복한 점, 이 씨가 B 씨를 회유해 뇌물 공여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에 자만 말라”…‘사즉생’ 넘어 ‘마지막 기회’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53,000
    • -1.04%
    • 이더리움
    • 4,337,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871,500
    • -0.4%
    • 리플
    • 2,795
    • -1.2%
    • 솔라나
    • 186,700
    • -0.43%
    • 에이다
    • 524
    • -1.13%
    • 트론
    • 436
    • -0.68%
    • 스텔라루멘
    • 310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40
    • -0.57%
    • 체인링크
    • 17,820
    • -1%
    • 샌드박스
    • 210
    • -6.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