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경찰관, 무죄 확정…"이경백 사주로 허위 진술"

입력 2020-02-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료 경찰이 "뇌물을 줬다"고 진술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했던 A 씨는 불법 성매매 업소로부터 단속방지, 단속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동료 경찰관 B 씨로부터 일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B 씨와 연루된 불법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방지하거나 관련 수사 시 사건 축소 등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총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A 씨는 “이경백 씨가 앙심을 품고 B 씨 등을 사주해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진술 하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2010년 수사팀 일원으로 세칭 ‘룸살롱 황제’인 이 씨를 수사해 구속하는데 일조했다.

1·2심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B 씨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B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전면 번복한 점, 이 씨가 B 씨를 회유해 뇌물 공여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수색 '사흘째'…대체 어디에
  • 비에 씻긴 줄 알았는데…퇴근길 다시 ‘미세먼지’ [날씨]
  • “한 번뿐인 결혼”...백화점업계, ‘명품 예물’ 꽂힌 예비부부 유치전 치열
  •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0: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508,000
    • +1.91%
    • 이더리움
    • 3,277,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22%
    • 리플
    • 2,007
    • +1.31%
    • 솔라나
    • 124,400
    • +1.55%
    • 에이다
    • 379
    • +2.16%
    • 트론
    • 478
    • +0.84%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2.74%
    • 체인링크
    • 13,390
    • +3%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