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경찰관, 무죄 확정…"이경백 사주로 허위 진술"

입력 2020-02-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료 경찰이 "뇌물을 줬다"고 진술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했던 A 씨는 불법 성매매 업소로부터 단속방지, 단속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동료 경찰관 B 씨로부터 일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B 씨와 연루된 불법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방지하거나 관련 수사 시 사건 축소 등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총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A 씨는 “이경백 씨가 앙심을 품고 B 씨 등을 사주해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진술 하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2010년 수사팀 일원으로 세칭 ‘룸살롱 황제’인 이 씨를 수사해 구속하는데 일조했다.

1·2심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B 씨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B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전면 번복한 점, 이 씨가 B 씨를 회유해 뇌물 공여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70,000
    • -0.91%
    • 이더리움
    • 4,363,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875,500
    • -0.45%
    • 리플
    • 2,827
    • -0.98%
    • 솔라나
    • 187,400
    • -1.16%
    • 에이다
    • 528
    • -1.49%
    • 트론
    • 438
    • -1.57%
    • 스텔라루멘
    • 312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10
    • -0.53%
    • 체인링크
    • 17,930
    • -1.27%
    • 샌드박스
    • 220
    • -8.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