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집회 전면금지…긴급행정명령 발동, 위반시 벌금 300만 원”

입력 2020-02-25 14:31 수정 2020-02-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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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회 폐쇄 (사진 = 서울시)
▲신천지 교회 폐쇄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신천지교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관련 집회나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

25일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관련 시설들을 강제폐쇄하고 방역하고 있지만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 오늘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유연식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와 제보자 등 여러 경로에서 정보를 받아 파악한 결과 서울에는 신천지 관련 시설 263곳이 있다”며 “188곳은 강제 폐쇄와 방역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66곳은 탐문조사를 벌여도 신천지 시설이 맞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며 이를 어길 시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며 “현장 확인과 신천지 피해 제보자 조사 등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후 신천지 신도 전체 명단이 중앙정부에 제공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민 명단이 오면 대구 집회 참여, 최근 집회ㆍ예배 참여,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서구 보건소의 감염예방 총괄 담당자가 신천지 신도였던 것처럼 서울시 직원 중 신천지 신도가 있을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신천지 신도 명단이 오면 공무원 중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시 직원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매뉴얼은 이미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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