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ㆍ안양ㆍ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LTV 등 규제 강화

입력 2020-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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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지정…기존 지정 지역도 상향키로

정부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대책을 내놨다.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지역 중 일부를 포함한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비규제지역으로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이후 2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인 상승률을 살펴보면 수원시 영통구 8.34%, 권선구 7.68%, 장안구 3.44%, 안양시 만안구 2.43%, 의왕시 1.93% 등이다.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구(2.15%)는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성남시, 수원시 팔달구, 용인 기흥구,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등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해 이들 지역의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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