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사선사 혼자 초음파 검사, 위법”

입력 2020-02-18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사선사가 의사 없이 초음파 검사를 하고 소견을 적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이사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병원 이사장이자 의사인 A 씨는 방사선사 B 씨가 단독으로 환자 6100여 명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하게 하고, 검사 결과를 판독해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촬영 시 진단과 판독이 병행되면서 이뤄지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만 방사선사가 할 수 있다.

A 씨는 B 씨의 초음파 촬영이 자신의 지시·감독 아래에 이뤄졌고, B 씨가 ID로 프로그램에 접속해 참고 설명을 기재한 것은 ‘판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은 “B 씨가 초음파 거마 전 A 씨 등으로부터 받은 오더지는 개략적인 지시사항이 기재된 것에 불과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B 씨가 의사인 A 씨 등의 입회, 실시간 지도 없이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 다음 검사결과 요지를 작성·전달했다"며 "A 씨 등이 전달받은 검사결과 요지를 정리·축약해 환자들에게 교부한 행위는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방사선사에 의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뉴욕증시, 4월 CPI 상승ㆍ반도체주 매도 속 혼조...나스닥 0.71%↓ [종합]
  • “급여 될까 안될까”…‘머리 빠지게’ 고민하는 정부[자라나라 머리머리]
  • ‘시멘트 사일로’ 사라진 광운대역 일대, ‘직주락 도시’ 꿈꾼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⑰]
  • 루키에서 거물까지…자본시장 허리 키우는 ‘GP 육성 사다리’ [국민성장펀드 운용전쟁] 上-④
  • 외국인 효과·소비 회복에 K-백화점 함박웃음⋯2분기에도 실적 ‘청신호’
  • 용산 전용 105㎡ 19억대 ‘줍줍’ 기회…'호반써밋에이디션' 무순위 청약
  •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한 JYP에 15억 배상”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08,000
    • -0.59%
    • 이더리움
    • 3,386,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1.66%
    • 리플
    • 2,135
    • -1.57%
    • 솔라나
    • 140,400
    • -2.09%
    • 에이다
    • 404
    • -2.18%
    • 트론
    • 518
    • +0.19%
    • 스텔라루멘
    • 242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60
    • -0.4%
    • 체인링크
    • 15,330
    • -1.48%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