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사선사 혼자 초음파 검사, 위법”

입력 2020-02-18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사선사가 의사 없이 초음파 검사를 하고 소견을 적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이사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병원 이사장이자 의사인 A 씨는 방사선사 B 씨가 단독으로 환자 6100여 명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하게 하고, 검사 결과를 판독해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촬영 시 진단과 판독이 병행되면서 이뤄지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하에서만 방사선사가 할 수 있다.

A 씨는 B 씨의 초음파 촬영이 자신의 지시·감독 아래에 이뤄졌고, B 씨가 ID로 프로그램에 접속해 참고 설명을 기재한 것은 ‘판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은 “B 씨가 초음파 거마 전 A 씨 등으로부터 받은 오더지는 개략적인 지시사항이 기재된 것에 불과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B 씨가 의사인 A 씨 등의 입회, 실시간 지도 없이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 다음 검사결과 요지를 작성·전달했다"며 "A 씨 등이 전달받은 검사결과 요지를 정리·축약해 환자들에게 교부한 행위는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방사선사에 의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50,000
    • +0.22%
    • 이더리움
    • 4,632,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878,500
    • +1.21%
    • 리플
    • 3,100
    • +1.01%
    • 솔라나
    • 203,100
    • +3.15%
    • 에이다
    • 649
    • +3.67%
    • 트론
    • 423
    • -0.94%
    • 스텔라루멘
    • 362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20
    • -0.37%
    • 체인링크
    • 20,530
    • +0.79%
    • 샌드박스
    • 210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