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지 않으려 이웃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0-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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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빌려준 이웃 노인을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빌린 돈 300만 원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B 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망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귀금속을 챙겨 강도살인죄 등이 적용됐다.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우발적 범행에 불과해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즉석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은반지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강도살인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한 후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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