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 초과 대출금리는 불법…대부계약서 꼭 챙기세요“

입력 2020-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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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이용자 위한 10계명 안내

금융감독원은 16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안내했다.

먼저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 3회 무료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해야 한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ㆍ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인 것도 알아둬야 한다. 기존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 계약 시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해야 한다.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ㆍ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 지난해 1월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돼 개인대출(일부 법인대출 등은 예외)은 연대보증이 불필요하다.

또한,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유예ㆍ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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