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도 무죄…"공소사실 증명 안 돼"

입력 2020-02-13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인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행사해 1ㆍ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게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권한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도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국민 1인당 2520만 원 수준[종합]
  • "18억원도 가성비면 줄 선다"⋯분양시장 가른 키워드는 '실익'
  •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73,000
    • +2.35%
    • 이더리움
    • 3,212,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9%
    • 리플
    • 2,020
    • +2.28%
    • 솔라나
    • 123,200
    • +1.65%
    • 에이다
    • 385
    • +4.34%
    • 트론
    • 477
    • -1.24%
    • 스텔라루멘
    • 244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0.59%
    • 체인링크
    • 13,500
    • +4.09%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