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불리한 업무 배정 금지

입력 2020-02-11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립학교 계약교원제 운영지침 개정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초중고의 기간제 교사는 보직업무를 맡지 않아도 된다. 강원도의 한 고교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초중고의 기간제 교사는 보직업무를 맡지 않아도 된다. 강원도의 한 고교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올해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들이 기피하는 까다로운 보직을 맡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보직교사를 맡은 기간제교사는 52명이며, 이 중 25명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이었다.

보직교사뿐만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도록 했다. 기간제 교사에게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만 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기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되었던 육아휴직이 기간제교사도 가능해지고, 기간제교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및 '임신검진휴가'가 포함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호 및 사건처리에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정규교사 대상으로만 실시해오던 1급 자격연수도 올해부터 기간제교사가 이수할 수 있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카카오, AI·투자 ‘두 엔진’으로 쪼갠다…2030년 합산 매출 16조 정조준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주주환원 기대 확산, 반도체株 재평가]
  • 현대차, 오늘 10년 만에 전면파업...全 공장 생산라인 ‘올스톱’
  •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과 비공개 만찬…반도체·대미투자 현안 논의 주목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1 14: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75,000
    • +7.97%
    • 이더리움
    • 3,242,000
    • +4.41%
    • 비트코인 캐시
    • 314,700
    • +7.74%
    • 리플
    • 1,803
    • +18.23%
    • 솔라나
    • 123,500
    • +5.47%
    • 에이다
    • 285
    • +12.2%
    • 트론
    • 466
    • +1.53%
    • 스텔라루멘
    • 257
    • +1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10
    • +0.97%
    • 체인링크
    • 14,990
    • +4.17%
    • 샌드박스
    • 60.96
    • +7.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