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조건…깐깐해진다

입력 2020-02-06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무사·회계사·변호사ㆍ관련 학과 조교수 3년 이상 등

국세청에서 위촉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조건이 한층 깐깐해진다.

또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대한 승인 절차가 신설되는 등 국세행정에 대한 준법 감독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이 지난 달 29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대상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 경력 3년 이상, 법학 또는 세무·회계 관련 학과 조교수 3년 이상 등이다.

만일,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추진해 온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의 효율적인 운영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전문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결과를 인터넷PC,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구축해 조사·감사 등 유관부서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유튜브와 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16,000
    • +0.43%
    • 이더리움
    • 5,035,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0.83%
    • 리플
    • 702
    • +3.39%
    • 솔라나
    • 205,600
    • +0.59%
    • 에이다
    • 588
    • +1.03%
    • 이오스
    • 933
    • +0.54%
    • 트론
    • 164
    • +1.23%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900
    • -1.34%
    • 체인링크
    • 21,200
    • +0.28%
    • 샌드박스
    • 542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