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조건…깐깐해진다

입력 2020-0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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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계사·변호사ㆍ관련 학과 조교수 3년 이상 등

국세청에서 위촉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조건이 한층 깐깐해진다.

또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대한 승인 절차가 신설되는 등 국세행정에 대한 준법 감독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이 지난 달 29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대상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 경력 3년 이상, 법학 또는 세무·회계 관련 학과 조교수 3년 이상 등이다.

만일,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추진해 온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의 효율적인 운영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전문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결과를 인터넷PC,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구축해 조사·감사 등 유관부서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유튜브와 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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