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불법 재임대 단속 강화…이달 21일 본격 시행

입력 2020-02-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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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자가 집을 다른 이에게 불법으로 전대(재임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 불법 재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작년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특별법은 공공임대 입주자 외에 다른 이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공공임대 입주자 외 다른 거주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볼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1년에 한 번씩 공공주택 거주실태 정기조사나 수시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에 자격을 갖춘 입주자가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하고 있다.

기존 현행법은 단속 공무원에게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지만 확인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실태 조사 때 입주자 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도 입주자의 가족이라고 둘러대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공공임대 입주자가 집을 쪼개거나 방 한 칸을 떼어내 다른 이에게 불법으로 재임대를 해도 이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거주실태 조사 시 공무원이 해당 주택 거주자의 신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재임대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불법 재임대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했거나, 공공임대를 불법 재임대한 경우 형사 처분 조항이 기존 징역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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