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상 토요일에만 귀화시험…종교 차별" 판단

입력 2020-02-04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권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연 10회 실시하는 귀화시험을 항상 토요일에만 보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조선족인 A씨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귀화시험이 항상 토요일이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주중에 시험을 치면 귀화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 중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응시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연 10회 실시하는 귀화시험일을 일률적으로 토요일로만 정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응시자들은 연 10회 시험 중 본인이 원하는 날에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시험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치르더라도 다른 응시자들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에도 연 2회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일을 모두 토요일로 지정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47,000
    • -1.61%
    • 이더리움
    • 4,224,000
    • -4.11%
    • 비트코인 캐시
    • 816,000
    • +0.37%
    • 리플
    • 2,780
    • -3.07%
    • 솔라나
    • 183,800
    • -3.92%
    • 에이다
    • 547
    • -4.54%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13
    • -3.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80
    • -5.52%
    • 체인링크
    • 18,270
    • -4.94%
    • 샌드박스
    • 171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