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상 토요일에만 귀화시험…종교 차별" 판단

입력 2020-02-04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권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연 10회 실시하는 귀화시험을 항상 토요일에만 보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조선족인 A씨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귀화시험이 항상 토요일이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주중에 시험을 치면 귀화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 중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응시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연 10회 실시하는 귀화시험일을 일률적으로 토요일로만 정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응시자들은 연 10회 시험 중 본인이 원하는 날에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시험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치르더라도 다른 응시자들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에도 연 2회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일을 모두 토요일로 지정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용인 넘어 호남으로…삼성·SK, AI 시대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띄운다
  • 망원동·대전·부산으로…"빵 사러 여행 가요" [데이터클립]
  • 코스피, 8100서 8500선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코스닥은 8%대 불기둥
  • 메모리 수급 대란에 애플·MS 등 가격 인상…중소 전자업체는 ‘생존 위협’
  • 홍명보 입국장 어디?⋯북중미 월드컵 마지막 '경우의 수' [북중미 월드컵]
  • 쏟아지는 비판에⋯'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토론회 중단
  • 단독 M&A 거래 일부 무산됐는데도 33억 넘는 보수 챙긴 변호사...法 "27억 반환하라"
  • 1일이냐 7일이냐...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우협 곧 나온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115,000
    • -1.09%
    • 이더리움
    • 2,376,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296,400
    • +1.4%
    • 리플
    • 1,589
    • -0.25%
    • 솔라나
    • 110,700
    • +1.37%
    • 에이다
    • 218
    • -0.46%
    • 트론
    • 489
    • -0.61%
    • 스텔라루멘
    • 262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00
    • -0.95%
    • 체인링크
    • 11,000
    • -0.09%
    • 샌드박스
    • 70.4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