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67개로 확대…호두·팥 등 추가

입력 2020-01-30 11: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식품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개최 심의·의결

▲지난해 태풍 '링링'(LINGLING)으로 피해를 입은 배 과수원. (뉴시스)
▲지난해 태풍 '링링'(LINGLING)으로 피해를 입은 배 과수원. (뉴시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품목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2019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2020년도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2001년 사과와 배로 시작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 5개를 추가해 총 67개로 늘어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5개 품목의 신규 보험품목을 도입하고, 4월 호두를 시작으로 각 사업 지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3년 차 이상의 시범사업 중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밀과 시설쑥갓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기준 이상저온과 자연재해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액은 20만6000 농가가 1조83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보험가입률도 전년 대비 5.8%포인트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보험사업 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 품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은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70%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축산농가의 경우 돼지 질병특약의 자기부담금 설정 방식을 보다 세분화하고 사고가 많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고율을 반영해 저가형 선택을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인안전보험도 영세농가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50%→70%)와 근로자 보험가입 연령 확대(20세→만15세) 등으로 전년 대비 4.8%포인트(3만9000명) 증가한 84만5000명이 가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노무라,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코스피 목표치 1만1000으로 상향
  • 삼성전자 DS 성과급 상한 없앴다…메모리 직원 최대 6억원 가능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국내시장 복귀계좌에 2조 몰렸다
  • 올해 1분기 수출 2199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호황 영향"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14: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71,000
    • +0.89%
    • 이더리움
    • 3,180,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563,000
    • +2.46%
    • 리플
    • 2,048
    • +0.74%
    • 솔라나
    • 128,700
    • +2.31%
    • 에이다
    • 373
    • +0.54%
    • 트론
    • 534
    • +0.95%
    • 스텔라루멘
    • 218
    • +1.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0.82%
    • 체인링크
    • 14,450
    • +1.55%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