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들 집유 확정

입력 2020-01-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 위원회'를 구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4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예비교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김정일 한의 핵전략', '평양회담과 연방제 통일의 길'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북한의 핵 보유를 옹호하거나 김일성, 김정은 등을 찬양하는 가요, 영상물 등을 소지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와 이적 단체 구성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문서, 자료 등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95,000
    • -2.6%
    • 이더리움
    • 4,545,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0.98%
    • 리플
    • 3,049
    • -2.46%
    • 솔라나
    • 200,100
    • -3.38%
    • 에이다
    • 622
    • -5.18%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61
    • -4.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20
    • -1.74%
    • 체인링크
    • 20,550
    • -3.52%
    • 샌드박스
    • 211
    • -4.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