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들 집유 확정

입력 2020-01-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 위원회'를 구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4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예비교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김정일 한의 핵전략', '평양회담과 연방제 통일의 길'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북한의 핵 보유를 옹호하거나 김일성, 김정은 등을 찬양하는 가요, 영상물 등을 소지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와 이적 단체 구성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문서, 자료 등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李대통령-트럼프, 30분간 정상회담…“한반도 평화 긴밀 소통”
  • 정용진 ‘책임경영’ 첫 인사 임박…신세계, 안정 속 변화 주목
  • 제26호 태풍 '수리개' 발생 임박…예상 경로는?
  • 오늘(23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 단독 본사는 지방, 사택은 수도권…이전 후 12건 다시 샀다
  • 코로나 백신 넘어 암·탈모까지…K바이오, ‘RNA 신약’ 개발 속도
  • 뉴욕증시, 미ㆍ이란 3시간 담판에도 숨고르기⋯다우↓ㆍ나스닥 사상 최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12: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01,000
    • +0.97%
    • 이더리움
    • 3,726,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457,800
    • +27.66%
    • 리플
    • 2,169
    • +6.27%
    • 솔라나
    • 160,100
    • +1.65%
    • 에이다
    • 347
    • +3.89%
    • 트론
    • 463
    • -1.28%
    • 스텔라루멘
    • 297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1,610
    • +21.86%
    • 체인링크
    • 17,710
    • +1.37%
    • 샌드박스
    • 58.1
    • +4.0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rc $222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12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09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8
    • 4 Aurora 인기지수 28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3.4M · 유통량 113% D-77
    • Capricorn $21.3M · 유통량 53% D-30
    • Scroll $2.4M · 유통량 51% D-29
    • FLock $5.7M · 유통량 41% D-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