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개선됐지만…가맹점주 30% "필수품목 지정 불만"

입력 2020-01-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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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과 광고·판촉행사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1월 기간 중 가맹 20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가맹점주의 응답률은 86.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0.2%P(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2016년 64.4%, 2017년 73.4%, 2018년 86.1%, 2019년 86.3%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29.5%는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불만 이유로는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물품가격(16.9%)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저급한 품질(4.4%) 등을 꼽았다.

업종별로는 커피 업종의 불만 비율(50.3%)이 가장 높았고, 이어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 정비(23.4%) 순이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묻는 항목에서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물품을 특정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9.4%)'가 가장 많이 꼽혔다.

가맹점주의 85.3%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21.7%가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했지만,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맹점주의 92.2%는 비용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공동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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