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부실공사 특별점검…32건 위반 적발

입력 2020-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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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12곳 점검…벌점ㆍ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시공, 자재 성능 및 감리 실태 등에 대해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항은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이다.

국토부는 위반 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한 5개 현장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며,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또한 품질관리비 또는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되며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통보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올해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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