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 513%, WTO 절차 완료…인증서 공식 발급

입력 2020-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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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이의제기 5개국과 협상…국내 절차 거쳐 효력 공포

▲쌀 의무수입물량 추이. (뉴시스)
▲쌀 의무수입물량 추이. (뉴시스)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면서 절차가 완료됐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WTO가 24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은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5년 동안 이들과 검증작업을 벌여왔다.

이후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과 검증협의를 마무리했고, 이달 14일 5개국이 모두 이의를 철회했다. WTO는 이의 철회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서 발급은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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