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 513% 유지…농가 부담 한시름 덜었다

입력 2019-11-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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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종료…밥쌀 일부 수입은 불가피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검증 결과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검증 결과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밥쌀 일부 수입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부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문제를 제기해 진행했던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애초 우리나라가 통보했던 513%의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이후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5개국은 관세율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고, 200~300%의 관세를 요구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재욱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700톤, 쌀 TRQ의 국영 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밥쌀의 일부 수입에 대해서는 일부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차관은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해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밥쌀을 수입하되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TRQ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해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밥쌀 30%를 의무수입하도록 했다. 이에 2017년과 지난해에는 연간 4만 톤의 밥쌀을 수입했고, 올해는 2만 톤을 수입했다.

TRQ 운영에서는 현재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 가운데 38만8700톤은 중국과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195톤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 순이다.

이 차관은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하고, 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쿼터가 정해져 쌀이 수입되더라도 쌀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별 쿼터 운영에서도 큰 상승은 없었다.

최근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로 출범한 WTO 체제 이후에 차기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차관은 “지금 상황에서 차기 협상이 언제 열릴지도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관세가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고 평가했다. 또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관은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 등 추가 부담 없이 관세율 513%라는 안정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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