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무죄에 “2400만원 일시금 지급” 하루 접속자수 14만명 증가

입력 2020-01-27 2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 )
(출처=MBC )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파더스’는 최근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그간 밀려있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고 27일 방송된 MBC 뉴스에서 밝혔다.

‘배드파더스’ 구본창 자원봉사자는 “한 건은 2400만원을 판결 나고 나서 곧바로 보냈다. 그냥 일시적으로”라고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간 미지급으로 피해를 입고 있던 피해자들의 문의와 제보도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8만명이었던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접속자수 는 22만명까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파더스 측은 신상 공개는 당연히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59,000
    • +1.1%
    • 이더리움
    • 3,454,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0.14%
    • 리플
    • 2,225
    • +2.39%
    • 솔라나
    • 139,200
    • +1.9%
    • 에이다
    • 424
    • +1.44%
    • 트론
    • 448
    • +2.28%
    • 스텔라루멘
    • 256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10
    • +1.52%
    • 체인링크
    • 14,520
    • +2.25%
    • 샌드박스
    • 129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