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무죄에 “2400만원 일시금 지급” 하루 접속자수 14만명 증가

입력 2020-01-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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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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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파더스’는 최근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그간 밀려있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고 27일 방송된 MBC 뉴스에서 밝혔다.

‘배드파더스’ 구본창 자원봉사자는 “한 건은 2400만원을 판결 나고 나서 곧바로 보냈다. 그냥 일시적으로”라고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간 미지급으로 피해를 입고 있던 피해자들의 문의와 제보도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8만명이었던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접속자수 는 22만명까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파더스 측은 신상 공개는 당연히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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