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시신에 몹쓸 짓"…20대 男 징역 30년 확정, 잔혹범죄 '철퇴'

입력 2020-01-23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매매 환불 시비에 女 살해한 남성 징역 30년 확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손괴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따르면 29세 남성 서모 씨가 징역 30년 확정 선고에 처해졌다. 서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성매매 업소에서 환불 시비로 60대 여성 업주 A씨와 다툰 끝에 A씨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서 씨가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은 데에는 잔혹한 범죄 행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에 불을 붙여 손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기에 종업원 B(61) 씨에게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17,000
    • +1.7%
    • 이더리움
    • 3,453,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84%
    • 리플
    • 2,135
    • +1.18%
    • 솔라나
    • 127,500
    • +1.11%
    • 에이다
    • 372
    • +1.64%
    • 트론
    • 487
    • -0.61%
    • 스텔라루멘
    • 270
    • +7.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1.9%
    • 체인링크
    • 14,010
    • +2.19%
    • 샌드박스
    • 1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