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시신에 몹쓸 짓"…20대 男 징역 30년 확정, 잔혹범죄 '철퇴'

입력 2020-01-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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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환불 시비에 女 살해한 남성 징역 30년 확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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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손괴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따르면 29세 남성 서모 씨가 징역 30년 확정 선고에 처해졌다. 서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성매매 업소에서 환불 시비로 60대 여성 업주 A씨와 다툰 끝에 A씨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서 씨가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은 데에는 잔혹한 범죄 행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에 불을 붙여 손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기에 종업원 B(61) 씨에게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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