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매출원가 과소계상’ 한국전력기술 등 제재

입력 2020-01-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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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한국전력기술 등 상장사 3곳에 대해 감사인지정, 과징금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한국전력기술은 미수금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해 과징금 2억8610만 원,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 등의 제재를 받았다.

또 코스닥 상장사 한일진공은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부당계상해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1200만 원, 과태료 3600만 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트레이스는 매출과 매출원가 허위계상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으나 폐업으로 실효성이 없어 별도 제재가 부과되진 않았다.

이외에도 한국전력기술 감사인 삼정회계법인과 한일진공 감사인 이촌회계법인, 트레이스 감사인 대현회계법인 등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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