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4분기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5건…검찰 고발 조치

입력 2019-12-23 12: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4분기 5건의 무자본 M&A(인수ㆍ합병)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5명과 법인 2개사를 검찰에 고발ㆍ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무자본 M&A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으로는 인수ㆍ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 등이 있었다.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차입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탈바꿈해 공시하거나, 주식매도 및 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 사실을 숨기고 타인 명의 또는 실체가 없는 법인 등을 활용하는 경우다.

또 기존 사업과 관련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공시가 잦고 허위ㆍ과장된 사실 보도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대규모 자금 조달 등에 관한 허위 공시도 주가 부양 수단으로 활용됐다. 잦은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 및 공시 정정 이후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 출자되는 등의 방식이다.

아울러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하거나 직접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여러 범죄 행위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정보 수집 및 위법 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095,000
    • -0.6%
    • 이더리움
    • 3,413,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38%
    • 리플
    • 2,096
    • -0.95%
    • 솔라나
    • 125,900
    • -0.08%
    • 에이다
    • 364
    • -0.27%
    • 트론
    • 491
    • -0.61%
    • 스텔라루멘
    • 250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60
    • -0.52%
    • 체인링크
    • 13,620
    • -0.22%
    • 샌드박스
    • 11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