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했다"…검찰 주장 정면 반박

입력 2020-01-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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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뉴시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뉴시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검찰의 전형적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라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을 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라고 최 비서관의 의견을 전달했다.

최 비서관의 주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은 2011년 7월, 2014년 3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2018년 8월에 인턴 활동을 했다. 문제는 인턴활동 확인서를 공식 발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돼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인턴활동 확인서에 관해서는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은 한 인턴 활동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발급하지 않은 예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근무기록도, 출근부도 없는 변호사 사무실인 만큼 실제 인턴 활동 여부는 검찰이 (모를 것)”이라며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조 전 장관을 수사한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혐의를 만들어내고, 여론 무마를 위해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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