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연휴 전 中企 359곳에 하도급대금 311억 지급조치

입력 2020-01-22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두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두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설 명절을 앞두고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얻은 결과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업체에 4조2885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84,000
    • +0.19%
    • 이더리움
    • 3,041,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07%
    • 리플
    • 2,026
    • -0.2%
    • 솔라나
    • 127,000
    • +0.08%
    • 에이다
    • 386
    • +0.26%
    • 트론
    • 423
    • -0.47%
    • 스텔라루멘
    • 235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90
    • -2.3%
    • 체인링크
    • 13,250
    • +0.38%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