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의결, 심각한 우려"

입력 2020-01-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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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다시 논의 요청"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연기금이 경영 참여 선언 없이 정관변경 요구,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또한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총 소집 시 사업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사업보고서의 완결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전무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고, 나아가 기업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매진하여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상장기업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과 위법행위를 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면 이를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주활동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공시의무(일명 5%룰)를 갖는 공적연기금은 해당 사유를 시장에 공시할 경우 월별로 약식 보고만 하면 된다.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계열사 포함 시 9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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