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국 국민청원, 정식 진정 제출 시 처리"

입력 2020-01-17 0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국민청원 공문을 보내온 것과 관련, "진정 제기 요건(실명 진정 등)을 갖추지 않았다"며 "진정이 제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7일 인권위에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는 "국민청원 답변 요건 달성에 따른 답변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 문건이 첨부됐다.

인권위는 협조 공문을 받은 후인 지난 8일 청와대에 "진정제기 요건을 갖춰 행정상 이송(이첩)이 이루어져 조사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정으로 접수해 조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청원자가 익명이기 때문에 진정 제기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

이후 청와대는 9일 '국민청원 이첩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다시 보냈다.

하지만 나흘만인 13일 "1월 9일 자 공문이 착오로 송부된 것이므로 폐기 요청한다"는 공문을 재차 보냈고, 인권위는 당일 반송 처리했다.

한편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887,000
    • +0.37%
    • 이더리움
    • 3,266,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0.16%
    • 리플
    • 2,120
    • +0.95%
    • 솔라나
    • 129,500
    • +0.78%
    • 에이다
    • 383
    • +0.79%
    • 트론
    • 530
    • +0.57%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0.43%
    • 체인링크
    • 14,580
    • +1.04%
    • 샌드박스
    • 11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